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예상 증여세와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개
증여세 계산기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공제 적용 후 예상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능
주요 기능
관계별 공제 자동 적용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 관계별 공제 자동 적용 (2026년 기준)
누진세율 자동 계산
10%~50% 누진세율 구간별 세액 자동 계산, 신고세액공제(3%) 반영
혼인·세대생략 반영
혼인증여재산공제(+1억), 세대생략가산세(30%/40%) 추가 적용
활용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부동산 증여 계획
자녀에게 아파트·토지를 증여하기 전 세부담을 미리 파악할 때
현금 증여 계획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공제 한도와 세금을 확인할 때
결혼 자금 증여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추가 1억원 공제 확인
조부모 → 손자녀
세대생략 증여 시 가산세 포함 실제 세부담을 계산할 때
10년 단위 증여 플랜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장기 증여 계획 수립에 활용
증여·상속세 비교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 절세 전략을 검토할 때
FAQ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서 성인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도입된 제도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처럼 중간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입니다. 일반 증여세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면 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공제·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다만 채무 부담 증여, 부담부 증여, 이월과세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