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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임금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소개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입사일·퇴직일·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퇴직 전 빠르게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주요 기능

📅

입사일 / 퇴직일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하면 근속일수와 근속기간을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

연간 상여금 (선택)

연간 상여금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에 반영해 더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 계산이 가능해 실제 수령액에 가까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

산정식 표시

계산 근거(평균임금·근속일수·산정식)를 투명하게 표시합니다.

🆓

Free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이런 분들께 유용해요

🚪

퇴직 예정자

퇴직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파악해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

이직 준비자

새 직장 이동 시 현 직장의 퇴직금을 확인하고 협상에 활용하세요.

👔

HR 담당자

퇴직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빠르게 검토하세요.

⚖️

노무사·변호사

퇴직금 분쟁 시 평균임금 산정 근거를 즉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경영자

임직원 퇴직 대비 충당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세요.

📊

재무 설계사

고객의 퇴직금 수령 예정액을 기반으로 재무 계획을 수립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속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전년도분의 3/12)도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근속일수가 730일(2년)이면 퇴직금 = 100,000 × 30 × (730/365) = 6,000,000원입니다.

연간 총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입력하면 3개월 비율(× 3/12)로 환산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연 상여금 600만원이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법정 지급액)을 계산하며, 세후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법정 퇴직금 자체는 동일하게 계산되며, IRP 여부는 세금 납부 방식에만 영향을 줍니다.